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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7.12
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, 전출,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
[회신] 내국법인과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에 임원(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)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,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(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)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퇴직급여 전액 중 전출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부담분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출법인은 임직원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임직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임직원의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. 사실관계 ○ 당사의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전출하고 해당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으로 인계함 ○ 전출한 임직원이 전입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하기 전 전출법인은 폐업 상태임 2. 질의내용 ○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전출하고 해당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할 경우 전출법인의 해당 퇴직금 손금처리 방법 3. 관련법령 ○ 법인세법 제33조 【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】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합병법인등"이라 한다)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.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.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【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】 ③ 법인이 임원(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)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.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 하여 이행할 수 있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【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】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(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(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. ○ 법기통 33-60…2【사업양도․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․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】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(이하 이 조에서 “종업원”이라 한다)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(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. <개정 2009.11.10> 1.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(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때 2.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.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<개정 2009.11.10>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 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,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. 다만,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.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. <개정 2001.11.01> 4. 관련사례 ○ 국세46522-93, 2003.06.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하는 경우,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. | (질문)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근로자가 해외관계회사(벨기엘소재 E법인)의 한국지점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, 법인세법 시행규칙(이하 “법칙”)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에 해당되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(회신)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. |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182, 2008.01.28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-60…2(사업 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)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| (사실관계) A개인기업체의 기업주 甲이 100%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. 甲은 A개인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B법인으로 이동발령(전출)하여 근무시키되, 전출하기 전까지의 A개인기 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B법인으로 인계시키고 종업원이 B법인에서 최종 퇴직시에는 A개인기업체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함 . (질문)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-60…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. (회신) 「 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2조제1항 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-60…2【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】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| ○ 서이46017-11194, 2003.06.23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 하는 경우,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876, 2007.05.08 법인(이하 ‘전출법인’이라 함)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(이하 ‘전입법인’이라 함)으로 전출 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(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)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 한 경우, 그 인수받은 퇴직 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 임 . ○ 법인46012-1201, 1994.04.26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○ 법인46012-477, 1993.02.26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 이며,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